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고위험 임산부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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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임신이란
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전 혹은 임신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하여 산모나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전체 임신의 20,30%에 해당합니다.
고위험 임신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모와 태아에 미치는 나쁜 요소를 임신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며 또, 다음 임신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산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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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임신에 속하는 경우
임신전 모체측 위험
- 고령산모 (35세 이상)
- 19세 이하의 산모
- 과거에 잦은 유산, 기형아, 조산아, 사산아, 거대아의 출산력이 있는 산모
- 유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
-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을 가진 산모: 당뇨, 고혈압, 갑상선질환, 심장병, 자가면역질환, 천식 등
- 저 체중, 혹은 비만의 산모
- 자궁 및 자궁경부 기형이 있는 경우
- 감작된 Rh 음성 산모
임신중 발생한 질환 또는 징후
-
임신성 당뇨병
-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경우
- 자궁내 태아발육부전이 있는 경우
- 모체 혈액을 통한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
- 조기양막파수
- 조거 진통
- 예정일을 1-2주 지난 산모
- 임신중독증
- 전치태반
- 다태임신 (쌍태아, 삼태아,..)
-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을 보인 경우
기타
- 임신 중 흡연, 음주, 약물복용을 한 경우
- 산전진찰이 늦었거나 받지 않은 경우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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